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협의 가능 여부와 절약 팁 (ft. 2026년 기준)
Last updated: 2026-06-10
매매는 0.9% 이하, 전세는 0.8% 이하, 월세는 0.8% 이하. 이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율 기준이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이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안에서 깎는 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협의가 되는 항목인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내야 할까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적용되는 상한요율입니다.
|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이하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이하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6억원 미만 | 0.4% 이하 | – |
| 매매·교환 | 6억원~9억원 미만 | 0.5% 이하 | –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 0.9% 이하 | – |
| 전세·월세 보증금 | 5천만원 미만 | 0.5% 이하 | 20만원 |
| 전세·월세 보증금 | 5천만원~1억원 미만 | 0.4% 이하 | 30만원 |
| 전세·월세 보증금 | 1억원~3억원 미만 | 0.3% 이하 | – |
| 전세·월세 보증금 | 3억원~6억원 미만 | 0.4% 이하 | – |
| 전세·월세 보증금 | 6억원 이상 | 0.8% 이하 | – |
매매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0.4%를 적용해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9억원 매매는 0.9%인 810만원까지 가능해요. 거래 금액이 클수록 요율은 낮아졌다가 9억원 이상에서 다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전세도 비슷한데요. 4억원 전세는 0.4%인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1억원 미만 소액 전세는 0.5% 요율에 한도액 20~30만원이 걸려 있어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요율을 곱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원, 여기에 0.5%를 적용해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중개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나 매물이 귀할 때는 협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 현장에서 느낀 건데, 협의가 잘 통하는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 같은 중개사로 매수와 매물을 모두 의뢰한 단골 고객
- 거래 금액이 높아서 요율이 0.9%까지 갈 때 조금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
- 거래 성사가 빠르고 조건이 좋아 중개사에게 부담이 적은 경우
반대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 다른 중개사를 끼고 있거나, 매물이 한정적인 인기 지역이라면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를 시도할 때는 정중하게, 상한요율표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유일한 수익입니다. 무리하게 반값을 요구하기보다는 10~20% 선에서 조정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 0.4%인 구간을 0.35%로 낮춰달라고 하는 식이죠.

계산해보면 의외로 큰 금액, 직접 확인하세요
매매가 6억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0.5%를 적용하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0.4% 구간 바로 위라 요율이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원 전세는 0.3%인 90만원인데, 요율을 0.4%로 잘못 적용하면 120만원이 됩니다. 30만원 차이지만 이렇게 쌓이면 적지 않아요. 계약 전에 요율을 확인하고, 상한요율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 헷갈리는 경우는 매매와 전세 요율이 다른 구간일 때입니다. 2억원 매매는 0.5%인 100만원인데, 2억원 전세는 0.3%인 6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거래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미리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지 않으면 중개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나옵니다. 연체 시 지연 이자도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중개사가 상한 요율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A. 불법입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요율표나 녹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찾은 매물인데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적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매물 소개만 받고 직접 거래한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사의 도움 없이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드나요?
A. 갱신 계약은 중개사의 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하거나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해두세요.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1844-2421)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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