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할 것들, 공인중개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파주 월세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계약 전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이 있어요. 등기부등본부터 뽑으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출력해줄 수도 있지만,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뽑아보시면 소유자 확인부터 근저당·압류 여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파주는 운정·교하·금촌 등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다가구·원룸 물량이 많은 편인데, 물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꼼꼼히 봐야 해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이렇게 읽으세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면적과 구조가 적혀 있어요. 계약서의 전용면적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구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경매 기록이 담깁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기서 확인하고,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기록이 있으면 그 물건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을구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 설정 내역이에요. 근저당 설정액이 집값의 60~70%를 넘는다면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임대인 국세 체납 여부도 살펴봐야 해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미납액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서, 계약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하거나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khug.or.kr)에서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발급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장 상황마다 다릅니다. 1844-2421으로 확인해보세요.

계약 당일, 이사하는 날 꼭 할 일
파주 월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는 날, 짐 정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오늘 신고하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확인을 받는 건데, 주민센터 방문·인터넷등기소·정부24 모두 가능해요.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임대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 파주도 해당됩니다

파주는 수도권에 속하므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이 방법으로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그때 끝났거든요. 단순 지연·미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에요. 이전에 100만원까지 나온다고 알려진 건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였고, 단순 미신고 상한은 지난해 개정으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신고 자료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발표했으니 세금 걱정에 신고를 미루실 필요는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한도

파주 월세 세입자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알아두세요.
최초 계약 포함 총 4년(2+2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거주권이 보장됩니다.
파주 월세, 이런 제도도 챙기세요

파주로 이사하는 분 중 직장인이나 청년이라면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에 월세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율·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다만 지자체마다 연령·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나 마이홈(myhome.go.kr)에서 파주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파주 월세 계약 Q&A
Q. 파주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꼭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A. 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직접 뽑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당일 최신 상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갑구(압류·경매)와 을구(근저당)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가 있나요?
A.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는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한 곳에서 두 가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니,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게 하루라도 빠릅니다.
Q. 파주 월세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 파주는 경기도 시 지역으로 수도권 전역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파주 월세 계약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리려고 하면?
A.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최초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사를 새로 간다면 시세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원룸 월세인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A. 주거용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 목적이면 동일해요. 상가나 사무실 용도로 계약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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