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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여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에서 준용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화물운송 위탁자 사이의
화물운송 중개·대리·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운반·정리 등의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자"란 화물(이사화물을 포함한다) 운송을 의뢰한 화주를 말한다.
3. "운송인"이란 회사가 배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등록 운송인"이란 회사가 정한 자격·보험·작업 기준을 갖추어
회사의 배차 대상 명부에 등록된 운송인을 말한다.
등록 운송인은 회사에 고용되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각자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을 수행한다.
제3조 (회사의 원칙)
회사는 친절과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한다.
제4조 (적용범위)
1. 이 약관은 회사가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을 포함한다) 주선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약관은 관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은 위탁자와
배차된 운송인 사이의 이사화물 운송계약에 적용한다.
회사와 위탁자 사이의 주선·중개 서비스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회사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표준약관을 회사의 계약으로
편입하지 아니한다.
4.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제2장 주선요금 및 수수료
제5조 (주선요금 및 중개·대리 수수료)
1. 회사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운송이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운송인이 위탁자로부터 운임을 직접 수취하고 회사에 중개·대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화물의 종류와 운송 조건에 따라 정하며,
운임 대비 상한 요율은 15퍼센트로 한다.
4. 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배차·일정확정·계약관리 용역의 대가를 직접
수취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화물의 종류와 운송 조건(차량 대수,
작업 층수, 이동 거리, 특수작업 유무 등)에 따라 정하며,
총 운임 대비 상한 요율은 35퍼센트로 한다.
5. 제3항·제4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금액은 계약 체결 전에
견적서 및 계약서에 명시한다.
6. 회사는 같은 건에 대하여 제3항과 제4항의 수수료를 중복하여
수취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제6조 (위탁 시의 기재사항)
위탁자는 운송을 위탁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출발지 및 행선지
2. 화물의 내역(품명·수량·특수물품 표시). 화물의 내역은 사진 등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운송 희망 일시
4. 운임 지불 방법
제7조 (배차 및 고지)
1.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인에 한하여 배차하며,
그 선정에 관한 주의를 다한다. (상법 제115조)
가. 제2조제4호의 등록 운송인
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이용약관상 의무인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배차되는 운송인
2. 회사는 제1항 가목의 등록에 앞서 운송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차량 등록,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정보망의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는 배차 확정 시 운송인의 상호·성명·연락처·차량번호를
위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4. 운임은 회사가 위탁자의 화물·차량·작업 조건을 기준으로 운송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사전 확정한 금액이며, 운송인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의2 (부가가치세 및 증빙)
1. 이 약관에 따른 운임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한다.
2. 위탁자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별도 가산한다.
3. 증빙은 그 금액을 실제로 수취한 사업자가 발행한다.
수수료는 회사가, 운임은 운송인이 각각 발행한다.
4. 회사와 운송인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위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하며,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위탁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4항)
제7조의3 (현장에서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1. 현장 추가 금액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미리 고지한 항목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 단서)
2. 운송인은 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과 금액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위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미 수행한 범위만큼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하기 전에 가. 추가 사유 나. 계약 내용과 현장 조건의 차이
다. 금액과 그 근거를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없는 항목을 운송인이 청구한 경우 위탁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번호로 알린다.
5. 제1항·제2항의 금액 외에는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
제7조의4 (운송인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송인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본다. 이 경우 수행한 범위만큼 정산한다.
1. 운반 과정에서 안전 위험이 명백한 경우
2. 통로가 좁아 파손 위험이 명백하거나 반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불법 주정차나 위험 작업을 강요받는 경우
4.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제1항의 인수 거절 대상 물품인 경우
제8조 (운임 지불 방법)
1. 중개·대리 화물의 운임은 작업 완료 후 위탁자가 운송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2. 회사는 위탁자에게 제5조제4항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사예약수수료로 요구할 수 있다.
3. 이사예약수수료를 수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제9조 (수수료의 성격과 환불)
1. 제5조의 수수료는 회사가 수행한 운송인 탐색·선정, 배차 조건 관리,
일정 확정, 견적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작업일까지의 일정 관리
용역의 대가이며,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다.
2. 제1항의 용역은 다음 두 단계로 나뉘어 제공된다.
가. 1단계(계약 체결 시 개시) : 상담, 견적 산정, 계약서 작성 및 교부
나. 2단계(이사 예정일 7일 전 개시) : 운송인 탐색·선정, 배차 확정,
일정 관리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의 가분적 용역에 해당하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3. 위탁자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예약일부터 이사 예정일 8일 전까지(2단계 개시 전)
: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한다.
나. 이사 예정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2단계 개시 후)
: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 이사 예정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 환불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위 환불 제한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는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대가를 보유하면서 배상까지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4. 계약이 이사 예정일 7일 이내에 체결된 경우에는 2단계 용역이 즉시
개시되므로 제3항 나목 이하를 적용한다.
5. 회사의 사유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가. 회사는 즉시 대체 운송인을 확보하여 약정된 일시에 이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탁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나. 대체 배차가 이루어진 때에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배상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대체 배차를 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회사는 수령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하고, 위탁자가 그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회사는 이 조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6.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환불 시 상계할 수 있다.
7. 계약의 해제는 회사의 대표번호, 문자,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등
회사가 안내한 연락 통로로 통지할 수 있다.
위탁자가 운송인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운송인은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전달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그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하면
회사는 그 표시 시점부터 해제의 효력을 인정한다.
8. 회사는 제3항 나목·다목 구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계약 화면 및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제3장 책임 및 분쟁
제10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위탁자와 운송인을 연결하는 주선사업자이며,
운송 작업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회사는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 운송인에 한하여 배차하고,
그 선택에 관한 주의를 다한다. (상법 제115조)
3. 회사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접수·확인·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4. 작업의 구체적 방법과 진행은 운송인이 판단한다.
회사는 작업 현장에서 운송인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
5. 제3항의 접수·확인은 회사가 작업을 지휘·감독하거나 검수를 담당하거나
작업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다.
6.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제2항에 따라 이사화물에 관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10조의2 (운송책임의 시기와 종기)
1. 회사의 주선 책임은 위탁자의 의뢰를 접수하여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교부한 때에 시작되고, 배차된 운송인이 이사화물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 끝난다.
2. 이사화물의 포장·운송·보관·정리에 관한 책임의 시기와 종기는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에 따른다.
제11조 (사고 접수 및 처리)
1. 회사는 화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접수 창구를 전화, 메신저,
홈페이지로 운영한다.
2.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위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기간은 위탁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관하여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고확인서를 발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제6호)
또한 위탁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한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9조)
4. 배상은 운송인이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10조제6항의 회사 보험으로 처리한다.
제12조 (불가항력 면책)
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로 인한 통제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고의·과실, 등록 운송인의 자격·보험 확인
의무 위반, 회사가 직접 제공한 중개·배차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법률상 책임은 이 조로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배차되는
운송인에게 제공한다. 운송인은 위탁자와 직접 운송계약 관계에 있고
자기의 계산으로 운송을 수행하므로, 이는 처리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2. 회사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다른 조항과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받는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가. 제공받는 자 : 회사가 배차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배차 확정 시 상호·성명·연락처·차량번호를 위탁자에게 통지한다.
나. 제공 목적 : 이사화물의 운송 수행 및 위탁자와의 연락
다. 제공 항목 : 성명, 연락처, 출발지·도착지 주소
라. 보유·이용 기간 : 운송 완료 후 6개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한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의 불이익 :
위탁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정보 없이는 배차가
불가능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3. 운송인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할 수 없다.
4. 회사는 위탁자가 언제든지 제공 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26년 09월 01일
여운 (대표 공재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제2209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13, 202호
(양재동, 범정빌딩)
대표번호 1844-2421